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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4.03.26 09:36

학원의신-법무법인 큐브, 법률 지원 증대 위한 MOU 체결

학원의신 제공
학원의신 제공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학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학원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 ‘학원의신’이 법무법인 큐브와 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법인 큐브는 학원의신 이용자와 회원사에게 법률 자문 등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학원의신이 제공하는 내용과 전문 법률 서비스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차별화된 법률 자문 및 학원 홍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무법인 큐브 대표변호사 김병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학원의신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갈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는 “학부모, 학원 분야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개정안이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되어서 종전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더욱 학교폭력 사건 시 빠른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큐브 제공
법무법인 큐브 제공

아울러 “이번에 교권 4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교원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을 경우에 교육감 의견제출이 의무화되었다는 점, 신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게 된 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제도 등이 신설되었으며, 각 학교에서 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됐다. 교육활동침해유형에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민원도 추가되고, 피해교원과 가해행위자의 즉시분리제도, 침해행위 보호자등에 대한 조치부과 등 여러 신설된 사안들이 많다”라며 정확하고 빠른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원의신 이관유 대표는 “이번 MOU 체결은 양사의 발전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학원의신 인증 회원사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 큐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우 기쁘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당사자 간 상생의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 회원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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