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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0.09.08 15:16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악플 대처법, 누가 나에게 악플을 달았을까?

[스타데일리뉴스]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SNS에 들어가기가 무섭다. 사소한 실랑이가 있었던 손님이 자기 입장만을 내세운 글을 인터넷 익명게시판에 올리면서, A씨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이 A씨의 SNS까지 찾아와 악플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SNS에서 제품을 활발하게 홍보하고 택배 주문까지 받던 A씨는 이 사건으로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SNS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다 잠재적 고객들을 상대로 무작정 고소를 남발하기도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경우에, 악플을 단 사람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6 제1항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포털 사이트나 SNS 등에서 악성 게시 글이나 댓글 등에 의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글이나 악플의 URL, 해당 글을 캡쳐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정보제공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게시 글이나 악플을 작성한 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는 정보제공청구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글이나 악플이 청구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제공결정을 하여 그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위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게시 글이나 악플이 게시된 홈페이지, 사이트, SNS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 결정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악플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작성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악플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해당 작성자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 개인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직접 작성자를 찾아가는 등 소 제기 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6 제3항 및 제73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당사자가 특정되면 민∙형사상 소 제기 및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음을 알게 된 악플 작성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소 제기에 나아가지 않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정당한 비판의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나 댓글에 대해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경우, 이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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