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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공소리 칼럼니스트
  • 칼럼
  • 입력 2020.04.18 13:13

[공소리 칼럼] 16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무조건 강간죄다

▲ 픽사베이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공소리 칼럼니스트] 법무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등 성범죄 관련 법안들의 제·개정 계획을 17일 밝혔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자 법무부가 각종 입법 사안들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법령으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돼 있다. 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런 경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죄로 처벌된다. 현재까지 성인이 청소년을 속이거나, 압박하는 등 위계위력의 정황이 있어야 처벌 가능했으나, 무조건 처벌되도록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처럼 조직적인 성범죄에는 조직죄를 적용하고, 미성년자 강간 등 모의만 했더라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성적으로 개방적인 프랑스의 경우 만 15세로 확정돼 있다.

만 16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있다.

이번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법률이 제·개정되면 우리나라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만 16세 미만 연령 기준으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그러나 성인에 의해 결정이 휘둘린다면 그것은 범죄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 법으로 미성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시기를 규정 짓는 걸까?

어린 미성년의 경우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성인 혹은 연장자의 폭력적인 강압에 의해 성관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신체적·정신적으로 성관계를 감당하기 연약하다. 그렇기에 법으로 연령을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낮은 연령으로 규정되어 보호받지 못했던 미성년들이 더는 억울하지 않도록, 이번 법 개정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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