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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희태 칼럼니스트
  • 칼럼
  • 입력 2020.02.06 16:24

[김희태 칼럼] 수소법 공포··· 수소경제의 지난 1년

수소경제를 위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정부가 강력하게 수소경제를 추진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에너지 안보의 강화,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으로 수소경제를 내세우며 쉼 없이 달려왔다. 이제 수소법까지 공포하며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요약(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우리 정부는 수소경제를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과 함께 4대 플랫폼으로 설정하며 혁신성장 분야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미래 발전 방향을 나타내는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 「수소기술로드맵」도 수립하기도 했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도 저(低)·무(無)탄소 기술에 대한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수소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힘을 더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에서는 에너지·환경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수소자동차 등 다양한 전·후방산업을 창출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수소충전소 세계 최다 구축’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며 지난 1년을 자축했지만, 수소경제를 추진해온 지난 1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가장 먼저, 수소 생산방식의 친환경성에 대한 우려다. 세계 시장의 96%가 화석연료를 사용한 열화학적 생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수소를 천연가스 개질이나 석유화학 공정 등에서 부산물(부생수소)로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완벽히”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산업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있지만, 아직은 부생수소로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의 총회에서 2030년까지 그 비중을 개선하겠다고는 발표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선전은 경쟁국이 한정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물론 세계 최고, 세계 최초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당연한 논의겠지만, 아직 경제성이 부족해서 보조금에 좌지우지되는 시장에서의 1위이기 때문이다. 일본을 제외하면, 독일, 미국 등 내연기관 차량에서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아직 수소차 시장에 우리만큼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원천기술의 일본 의존도에 대한 문제도 있다. 관련 기술 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수소경제를 추진하며 일본에 대한 기술종속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작년 여름부터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물론 위기를 극복하며 원천·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며,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좋겠지만 기술개발과 안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보급에 힘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컨설팅회사 매킨지는 수소 유관산업이 2050년까지 약 2.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리라 전망하며 수소경제의 장래를 밝게 내다봤다. 수소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몇몇 기관에만 한정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청사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 좋은 성과를 창출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소경제에 대한 아쉬움과 쓴소리도 귀담아 들으며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 힘쓴다면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것이 마냥 낙관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태양광 산업에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고, 기존 제도를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운용하며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미 계획되었더라도 중장기적인 수소차 보조금 설계에도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원천기술 개발 등 기반을 튼튼하게 확보하고, 국제표준 등을 선점하며 수소경제로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세계 최초, 세계 최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힘을 모아 달려온 길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수소경제를 우리나라가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수소법’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김희태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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