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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9.23 09:25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후 변화와 기대 효과는?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과 일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 계획이 있는 대상자에게 부동산 규제 중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투기지역해제는 세종시, 투기과열지역 해제는 인천시 남동구, 서구, 연수구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광역시는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그 외 지역은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 전 지역이 해당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대출에 대한 한도 완화 외에도 다양한 완화가 적용된다. 먼저 청약 관련 부분에서는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던 것에서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중도금대출을 세대당 1건에서 2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잔금 시에도 규제가 완화되는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사라지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 이후 전입 신고의 의무는 사라지며 전매제한이 해제된다.

세금에 대한 내용도 완화가 된다. 2주택자 취득세 증과가 배제되어 기존 8%에서 1~3%로 대폭 낮아지며 다주택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인하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기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완화되며 이때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주택자 기준 30% 1주택자 기준 80%로 늘어나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플랫폼 뱅크몰의 조경성 대표는 “8월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는 사실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입할 계획인 있는 대상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지난 몇 년간 규제지역에 묶여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에서 고금리의 후순위담보대출로 받은 대출 소비자가 많았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고금리의 부채를 은행의 주택모기지론으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담하는 이자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완화는 세제 효과와 주택 구매에 대한 허들 완화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완화 이후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선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당장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선 부득이하게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대상자가 납입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LTV의 완화는 고금리로 이용 중인 대출을 상대적으로 더 낮은 1금융권 은행으로 대환을 하며 이자 절감과 신용점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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