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1.05.13 10:18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과 양육비

[스타데일리뉴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2021.04.27.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족 구성 다변화, 개인 권리에 대한 인식 증대 등을 반영한 계획안이다.

현재 사회의 모습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가족구성의 변화이다. 2010년 23.9%이던 1인 가구는 급증하여 2019년에는 30.2%로 증가하였고, 부부와 미혼자녀의 가구 비중 역시 2010년 37%였으나 2019년 29.8%로 감소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에 비해 혼인 감소 및 굳어진 만혼화 현상, 출산율도 낮아진 상태이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여성가족부는 기본계획에서 ①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②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③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④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과 같은 4개의 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 중, 법률과 밀접하게 관련된 ②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보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육비 문제’일 것이다. 부부간의 양육비와 관련하여 부담과 지급협의에 관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통상적인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부부가 이혼하며 위와 같이 법원이나 합의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당사자 일방이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고, 이러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가 유명해지기도 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들의 주소, 현 직장, 사진, 성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게시하는 사이트이다. 위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안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유명해지게 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425).

이렇듯 ‘배드파더스’ 같은 사이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현재 양육비를 일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신상공개와 같은 사적 제재 이외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송 등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너무 길며, 이 기간 동안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숨기면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뿐더러, 지급 약속을 어긴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양육비 이행법 제11조 제1항), 실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현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의 경우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감치 이후에는 특별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여 여성가족부는 기본계획에서 감치명령 후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로서 법안을 발의하여 2021. 1. 12. 자로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가 신설되었다.

해당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위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해외에 출국할 수 없으며(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가 마련된 것이다. 추가로 여성가족부는 기본계획에서 양육비 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재정비로서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감치 신청의 요건 완화 및 채무불이행의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양육비 청구에 대한 공시 송달로써 송달 방법의 특례규정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위 규정들이 신설되기 전, 대한민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7조 제4항에서 국가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개인 간의 사적 채권채무관계로 보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양육비 지급 이행에 관한 법률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아동의 양육비는 아동의 성장과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고, 부모라면 당사자 간 의견 차이로 이혼을 했더라도 아이만큼은 적어도 미성년자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책임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재의 이러한 정책의 반영은 합당한 것이며, 조속히 양육비 채무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추가적인 수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