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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9.24 17:14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5년·2년 6개월 확정

▲ 정준영, 최종훈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대법원이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으며,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 모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며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이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준영은 11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 및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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