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7.09 10:16

'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 2년 6개월

▲ 강성욱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뮤지컬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대학 동기인 남성 A씨과 부산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강성욱 일행은 여종업원들과 A씨의 집으로 향했다. 여종업원 1명은 먼저 자리를 떠나고, 나머지 1명도 집을 나서려 하자 강성욱과 A씨는 "어딜 가느냐"며 반항하는 피해 여성을 붙잡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 여성이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자, 강성욱은 피해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성욱 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어 진행된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성욱은 2015년 데뷔해 뮤지컬 '베르테르'와 '팬텀'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이후 강성욱은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