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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0.05.29 15:39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뜨거운 라면 국물,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까?

[스타데일리뉴스] 라면은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식품 중 한가지이다. 따라서 라면은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 여기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총이나 칼, 등 흉기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흉기가 아닌 물건으로도 타인에게 충분히 상해를 입힐 수 있다.

▲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를 이용해 사람을 상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단순 상해죄보다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특수상해죄가 뜻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A(피고인)는 서울에 있는 한 포차에서 전 여자친구인 B(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이 되어 B의 핸드폰과 지갑을 빼앗았다. B가 가겠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라면 국물이 담긴 라면그릇을 B를 향해 손으로 밀쳐 뜨거운 라면국물이 B의 온몸에 튀게 함으로써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몸통화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B는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 변호인은 B가 A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며 놓아주지 않아 B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에 더 깊은 화상을 입게 됐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피부 변색 및 비후성 반흔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완치를 위해 약 1년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점, 이에 대해서 A가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탓을 하는 점 등을 주장한 반면, A는 뜨거운 라면국물이 위험한 물건이 아님을 다투었다. B의 변호인은 고소인을 대신하여 특수상해가 성립됨을 주장하고, 재판부에 엄벌을 구했고, 그 결과 A에게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처럼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은 뜨거운 라면 국물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 얼음물이 가득 담긴 물통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된다. 물건의 본래 사용 용도보다는 사용방법과 재질 등을 따져보게 되고,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되면 상대방의 신체 및 생명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때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게 된다.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법적 구성요건 사이간 괴리가 존재할 때, 해결에 어려움이 생긴다. 상해죄나 특수상해죄는 구속 수사까지 가능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해죄나 특수상해죄 등과 같은 혐의에 연루됐다면 이에 필요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위 사건과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 사안에서 피고인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다투기 보다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방향으로 변론계획을 세웠다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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