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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10.15 19:00

'마약 혐의' 황하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선처 호소 "불우한 가정 환경"

▲ 황하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검찰이 박유천의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하나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황하나가 이미 마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마약을 한 점과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황하나는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하나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우울증과 애정 결핍이 있었다"라고 마약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일상의 소중함으로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께 3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선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지난 2~3월에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3번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황하나의 마약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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