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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8.12.14 18:49

'父 채무 불이행' 안재모 측, "채무 관련 모두 정리된 줄 알았다... 회피 NO"

▲ 안재모 (와이피플이엔티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안재모의 아버지가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등장한 가운데, 안재모의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안재모의 소속사 와이피플이엔티는 14일 "과거 안재모씨 부친은 서부공업사 회사를 운영하였고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회사회생을 위해 채무를 지게 되어 결국 1995년 회사 부도를 맞게 됐다"며 "부도당시 채권자들의 어음, 수표 등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여 민,형사적 해결을 하였으나,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번 대여금 반환에 대한 채무 변제가 유체동산에 가압류되어 집달관 집행이 이루어져서 원만히 해결이 되어졌다고 가족들은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신분이었던 안재모씨는 이후 상황을 모두 알지 못했고 집안의 열악한 경제사정에 도움이 되고자 1996년 데뷔하여 연예계 활동을 하게 됐다"며 "그리고 법적 처분을 받은 부친과 몇 년간 연락이 끊긴 상태로 친척집에 기거하며 힘들게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안재모와 그의 형제들이 부모님의 어떤 지원도 없이 학창시절을 마쳤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그 후 2000년 즈음 부도 이후 남아있는 채무액을 알게 된 안재모씨와 형제분들이 어렵게 십시일반 모은 돈을 가지고 발행된 어음 및 부도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부친을 대신해 채무변제에 노력했고 부친의 법적 처분이 마무리 되면서 안재모씨 본인은 부친 채무 관련 건이 모두 정리 되었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여년이 흐른 최근까지 과거 채무건과 관련한 연락은 없었으며 이번 보도의 당사자분이 그동안 前 매니저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 역시 안재모씨는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몰랐던 사안이었을 뿐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전한다"고 해당 피해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재모 측은 "이에 안재모씨 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채권당사자 이씨의 아들 김씨와 연락을 하였고 원만히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확인 후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뉴스1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의 말을 빌려 안재모 부친이 약 30년 전 약 38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사건 판결문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사건 판결문에는 안재모 부친이 A씨에게 38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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