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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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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5 19:01

김미화 전 남편, "딸들과 전화도 못하게 해"... 1억 3천만원 위자료 청구

▲ 김미화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방송인 김미화와 14년 전 이혼한 김모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위자료 등 1억 3000만 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일 이데일리는 "김미화의 전 남편 김모씨가 지난 11월 초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모씨는 면접교섭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미화가 2005년 3월 이후 두 딸과 만나는 것은 물론 전화통화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딸에 대한 그리움에 김미화의 주소지를 수소문해 두 딸을 전학시킨 학교를 알아내 찾아가 용돈과 자신의 사진을 주며 ‘아빠를 잊지 말라’고 한 이후 14년이 이르도록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모씨는 `김미화와 김모씨가 조정 이후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쓰인 조정조서 제10항을 김미화가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미화가 이혼 후 인터뷰 등에서 김모씨와 결혼생활 및 이혼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이에 김미화 측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미화와 김모씨는 결혼 8년 만인 지난 2005년 1월에 이혼했다. 당시 김미화는 2004년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김모씨는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양측은 법원의 조정에 의해 각각 제기한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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