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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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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0 19:30

김현중 전 여친, 손해배상 2심도 패소... 法 김현중에 "위자료 1억원 지급해야"

▲ 김현중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가 벌인 민사 소송의 2심도 김현중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1심처럼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김현중에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현중은 최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했다. 양측의 갈등속에 1심 재판부는 2016년 8월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최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최씨가 위자료를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24일 첫 방송 예정인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를 통해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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