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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8.04.27 12:00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벌금 200억 원 선고

▲ 이희진 (이희진 개인 프로필 사진)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5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한국경제TV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하고 블로그를 통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며 "동생, 친구,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희진은 비상장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그로 인해 특별히 큰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을 비상장 주식 투자 전문가로 착각하게 했다"며 "이희진은 최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 소유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소유한 자는 한 대였고 나머지는 리스(대여)였다. 이 같은 홍보는 범행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진과 그의 동생 이희문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700억 원 상당을 매매해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앞서 이희진에게 징역 7년, 벌금 264억 원, 추징 132억 원을 구형하고 그의 동생 이희문에게 징역 5년, 벌금 245억 원, 추징 122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주식전문가로 알려졌던 이희진은 SNS와 방송 출연 등으로 청담동 고급 주택, 30억 원을 호가하는 부가티 등 고가의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 이희진은 한 방송에서 래퍼 도끼에게 ‘불우이웃’이라고 칭하는 등의 발언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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