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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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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3 19:11

'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대법서 집유 2년 확정

▲ 이주노 ⓒMBC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5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주노는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채무 1억 65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면서 감형을 받았다. 

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사기)와 2017년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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