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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8.01.09 16:50

검찰, 故신해철 집도의에 징역 2년 구형

▲ 故 신해철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검찰 측이 故신해철 집도의인 K모 원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5형사부 주관으로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K원장과 그의 변호인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앞서 무죄로 인정된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피해의 중대성, 망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집도의는 그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형사처벌을 해주시길 바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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